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갑)은 9일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스토킹은 초기에는 경미한 괴롭힘으로 시작 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 되면서 폭력, 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내릴수 있다. 현행 잠정조치 기간은 기본 3개월 이며 두 차례에 걸쳐 각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스토킹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잠정조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세 차례에 걸쳐 각3개월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하여 최장 15개월까지 잠정조치가 유지 되도록 했다. 또한 법원이 잠정조치의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통보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높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흉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 강화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송미령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조사 후 11월 지원금 교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초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전국 농지 면적은 3만4천140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 대비 1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송 장관은 "(벼멸구 재해 인정에 따른)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급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올해는 길어진 폭염으로 벼멸구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전국에서 약 3만4000㏊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전남이 2만㏊로 가장 많았다. 전북 7100㏊, 충남 1700㏊, 경남 4200㏊, 기타 지역 1500㏊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농식품부는 그동안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오는 8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벼멸구 피해 벼와 지난달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발아 벼를 전량 매입해 저품질 쌀 유통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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