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4.09.09. 16:06 강병운 기자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갑)은 9일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스토킹은 초기에는 경미한 괴롭힘으로 시작 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 되면서 폭력, 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내릴수 있다. 현행 잠정조치 기간은 기본 3개월 이며 두 차례에 걸쳐 각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스토킹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잠정조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세 차례에 걸쳐 각3개월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하여 최장 15개월까지 잠정조치가 유지 되도록 했다. 또한 법원이 잠정조치의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통보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높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흉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 강화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