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등 28개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 처리

입력 2024.08.28. 16:45 강병운 기자
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도 처리…‘윤 거부권’ 6개 법안 내달 26일 재표결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지난 5월말 개원한 22대 국회 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 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PA간호사는 이미 현장에 투입돼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나 현행법엔 PA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들의 역할을 명문화해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 하자는 것이 법안 제정 취지다.

법안 주요 쟁점이었던 PA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일단 법안에서 빠졌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PA 간호사 의료행위 범위 등 쟁점이 해소되면서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 됐지만 정쟁에 밀려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세 번째 만에 결국 처리됐다.

여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여야는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는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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