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토종 콘텐츠 보호· 육성 위한 중소 PP 지원법 대표발의

입력 2024.08.11. 15:27 강병운 기자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8일 정부가 중소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 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 PP는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토종 콘텐츠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중소 PP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조 의원은 정부가 중소 PP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다만 단순히 저가 프로그램 송출 및 재방송 에만 의존하는 채널은 제한하고 실질적 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중소 PP에 지원이 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인 여건 에서 중소 PP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방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 토종 콘텐츠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중소 PP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방송의 다양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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