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혜'···20년 만에 지방 그린벨트 규제 확 푼다

입력 2024.02.21. 17:13 박지경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척결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1일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을 주제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 방안을 소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50여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전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지역특화산업 등을 위해 필요한 용지라면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활용할 수 있다. 방 실장은 이를 통해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되어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지 이용규제도 완화한다.

먼저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직농장은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으로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밝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도 최장 8년까지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한다. 또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이하)도 정비해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방 실장은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찾는 활력 있는 농촌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0일 사전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에 할당된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항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대안을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과도한 토지이용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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