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본회의 통과 ··· 형사법도 상정

입력 2022.05.01. 15:42 김현수 기자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문재인 정부 내 처리 속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 남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 중 17명은 찬성을 선택했고,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기권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등'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이날 자정으로 끝내는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되면서 남은 법안 처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5월3일 오전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당시와 같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반발하고 있으나, 임시회 회기 단축에 따라 이날 자정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끝나거나, 재적 의원 5분의3(180석)의 종결 동의로 마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제안된 법률안은 무제한 토론이 끝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따라 5월3일 오전 본회의에서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함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 절차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같은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공포할 경우, 해당 법안들은 4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통상 국무회의는 오전에 열리기 때문에 일정 조율 또는 추가 임시 소집 등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의장 중재안에 대한 여야 협의로 원만한 의사일정이 이뤄지는 듯했으나, 국민의힘이 '재논의'로 이방을 급선회하면서 다시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박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의총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본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정당이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법안은 분명 여야가 모두 합의하고 의총을 통해 추인한 내용"이라며 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끝없는 꼼수의 꼼수로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야 말았다"며 "국민은 우려의 마음으로 관행도 절차도 무시한 독단적 의회 폭거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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