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해도 조선타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11년만 해제

입력 2014.10.27. 00:00

26일부터 사유재산권 행사 가능

전남도는 신안 압해 조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인 압해면 복룡·가룡·신장리 일부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지 11년만에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곳은 신안군이 지난 2003년 압해면 전지역 5천250만㎡(1천588만평)에 신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사업시행자도 지정하지 못한 채 개발사업이 표류했다.

이에 따라 2008년 개발 규모를 1천335만㎡(404만평)로 축소하고 2조934억원을 사업비로 조선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어 사업전담법인(SPC)을 설립하고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 거래사인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국내외 조선산업의 침체 등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조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입주 포기가 이어졌다.

여기에 기존 개발사업자도 사업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정 취소됐으며, 신규 사업 시행자 발굴도 어려워 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사실상 개발이 불투명해졌다.

이 때문에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지가가 하락하는 등 사업 예정지 일원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전남도는 신안군과 투자 유치 관련 부서와 협의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26일자로 지정을 해제해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사유재산권 행사가 규제없이 가능토록 했다.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