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한빛원전 1·2호기 연장 철회하라"

입력 2024.08.29. 15:06 박민선 기자
설계수명 연장 중단 건의안 채택
"하자투성이 평가서로 겁박" 비판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

무안군의회가 29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당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군의회는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중단 촉구'건의안에서 중대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한빛원전 1·2호기의 설계수명 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중대 사고에 따른 주민 보호와 원상 복구, 보상 대책 등 핵심내용이 누락된 하자투성이의 방사선환경평가서 초안을 들이밀며 소송으로 지자체를 겁박하고 그릇된 정보로 지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세대의 안전을 희생하고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빛원전 1·2호기는 콘크리트 격납 건물의 철판 부식과 원자로 내 핵분열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제어봉 낙하 등 이미 총 102건의 사고와 고장이 발생할 만큼 국내 가동 원전 26기 가운데 안전성이 가장 취약한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며 "지난 6월 12일 한빛원전에서 불과 42㎞ 떨어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며 이제 더 이상 호남지역도 지진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한수원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강행하겠다며 우리 지역을 비롯한 호남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무안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 ▲원자력발전소 운영 영향권 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참여와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원자력 관련 법령 전면 개정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 마련 등이 담겼다.

무안군 한빛원전 방사능 대책위원회(위원장 노종성)는 "한수원을 향한 불신과 불안에 떠는 주민들을 위해 무안군의회가 직접 나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목소리를 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이날 처리한 건의안들을 정부를 비롯한 각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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