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3천 투입 마을회관 신축
현장 대리인 잦은 이탈 방관
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무안군이 새로 짓고 있는 마을회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예산 7억3천만원을 들여 지난 7월부터 몽탄면 달산리 영춘동과 원평산에 마을회관 2곳을 신축하고 있다. 자율개발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말 준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작업 현장에서 철근 배근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고, 바닥 콘크리트도 일부 구간에서 약 50㎜ 정도 부족하게 시공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다니는 기초도 설계에 비해 100㎜ 이상 차이 나게 시공돼 안전불감증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는 일요일 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전 보고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현장 대리인이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도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을 자주 이탈한다는 사실을 무안군이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건설 기술인(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돼야 하며,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관여하게 돼 있다. 현장 작업자의 말에 의하면 현장 대리인과 담당 공무원은 대부분의 작업 시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공을 맡은 S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구간은 450㎜로 시공이 이뤄졌기 때문에 평균치로 계산하면 설계대로 시공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절차, 과정 등 모든 부분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무안=박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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