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골재채취 복구예치금 제각각 '결탁' 의혹

입력 2023.10.25. 18:22 박민선 기자
최소량 허가·절반 채취 신고
높은 수익·폐업까지 일사천리
군, 예치금 면제나 적게 산출
수익은 업체 복구는 세금으로

무안군이 골재를 채취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복구예치금'을 제각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채취업자 '봐주기'를 넘어 결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골재채취 업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허가량을 최소로 산정한 후 실제로는 30~50%만 채취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허가량의 1.5~2.5배, 신고량의 4~4.6배를 퍼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A업체는 무안군에 해제면 천장리 일대 부지에서 2만6천 루베(㎥)의 골재를 채취한다고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무안군은 복구 비용을 산출, A업체에 8억8천만원 상당의 예치증권 발부를 요청했다. A업체는 서울보증보험에 1억원을 납부하고 약 8억8천만원의 증권을 구입, 제출했다.

채취를 끝낸 A업체는 1만3천 루베만 채취했다고 신고했지만, 복구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6만 루베의 골재가 파내진 후였다.

무안군은 B업체에게는 복구예치금도 받지 않고 채취 변경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B업체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해제면 천장리 889-6~10번지 일대의 농지에 대한 골재 채취를 진행했다. 하지만 B업체는 골재를 채취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복구매립예치금조차 예치하지 않았지만 어느 이유에서인지 무안군은 변경허가를 내준 것이다. B업체가 납입해야 할 예치금은 5억7천만원 수준이었고, 농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억원의 군비를 사용할 상황이다.

두 업체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채취 허가에는 최소 량만 파내겠다고 한 후 허가량의 절반 정도만 채취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가량의 1.5~2.5배, 신고량의 4~4.6배를 퍼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곳바로 폐업해 후속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들은 최소의 자금만을 투입한 후 위·탈법도 서슴치 않고 자행, 투입 자금의 몇배나 되는 수익을 올린 후 폐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무안군과의 결탁없이는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무안군은 '업체와의 결탁' 의혹을 의식한 듯"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 '결탁보다는 무능'이 낫다고 판단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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