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 출연 후 의붓딸 성추행 논란으로 비난 받았던 재혼 부부가 결국 이혼했다.
지난 19일 국민일보는 지난해 12월 MBC TV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에 출연했던 재혼 가정의 근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혐의로 수사받던 의붓아버지 A씨에 대해 증거불층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도 지난 5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장난 정도가 지나쳤으나 추행·학대 의사는 없는 것으로 봤다. A씨가 급하게 '친아빠' 지위를 얻으려고 격의 없이 대한 행동이 과하게 표현된 것으로 판단했다. '결혼지옥' 출연 이후 두 차례 실시한 아이의 종합심리검사에서도 학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 2월 이혼했다.
논란은 지난해 12월19일 A씨가 의붓딸과 놀아주는 장면이 '결혼지옥'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의붓딸이 "싫어요"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짜 주사 놀이'를 한다며 아이의 엉덩이로 손으로 찌르는 장난을 계속 쳤다. 방송 당시 A씨는 딸에 대한 애정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방영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명백한 아동 성추행"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해당 방송이 사회적 공분을 사자 결혼지옥 제작진 측은 문제의 장면이 담긴 방송을 다시보기에서 삭제하고 사과문도 발표했다.
방송 당시 의붓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는 '의붓딸 성추행범'과 '아동학대 방임자'로 불리며 비난을 받았는데 이를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육 방식에 갈등을 빚던 우리 부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에 더해 새 아빠와 의붓딸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산 채로 매장 당해 지내왔다.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지만 이미 등 돌린 사람들은 무혐의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다. 더 이상 우리 아이에게 '불쌍한 아이' '가해자의 자녀' 등의 꼬리표가 붙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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