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개발사업 예타면제 제외
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명칭과 내용이 다소 수정된다. 명칭이 '광주대구철도'로 바뀌고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도 철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일각의 '예비타당성 조사 무력화'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합의해 국회 법안소위에 제출되는 특별법의 명칭을 '달빛고속철도'에서 '광주대구 철도'로 변경한다. 달빛고속철도는 달구벌(대구)와 빛고을(광주)의 앞글자를 따와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명명했지만, 일반적인 철도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다. 통상 철도공단은 철도 노선명을 지을 때 '서→동', '남→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광주시와 대구시는 당초 특별법에 포함됐던 '철도 경유 10개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역시 제외하기로 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이 예타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본 철도 건설과 크게 관계가 없는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를 없앤 것이다. 철도건설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지역주민 고용·체육시설 지원 근거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철도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경제성이 목적이 아니라, 동서축을 연결하는 상징성은 물론 광주와 대구 사이 경유지역에 대한 낙후성 극복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선화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비 문제로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하지만 단선으로 건설될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나 사고 발생 시 전 구간이 운행이 중단된다는 점 등에서 장기적으로 복선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철도 건설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흠이 잡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전문의원실에서 검토했던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이 원활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정사상 역대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법이지만, 기재부 등이 예타 면제 등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정부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로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광주시장·전남지사 "이제는 尹 파면·구속만 남아" 15일 광주시 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공조수사본부가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한 뒤 공수처로 이동하는 모습을 TV로 지켜보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된 것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제는 탄핵만 남았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앞에 '더 평등'했던 대통령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응원봉 시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지켜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강 시장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탄핵과 내란 가담자 처벌, 그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자"고 말했다.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드디어 체포, '사필귀정이 딱 맞는 말이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 체포가)국가의 체통을 지켰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그러면서 "체포에 앞서 사전 자진출두를 했어야지, 마지막 명예도 지키지 못한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제 국민 배반 행위의 최종 결과는 헌재 파면과 구속뿐이다"고 말했다.한편, 공조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아온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33분 전격 체포했다. 계엄 발령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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