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곤란 전남광주 10곳···좁은 골목·주정차 ‘장벽’

입력 2026.09.10. 18:06 박소영 기자
광주 4곳·전남 6곳 관리
강제처분시 민원 부담 커
최근 3년 실제 처분 단 1건
“소방통로 확보 시민 협조를”
전남광주소방본부가 지난 9일 명절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다. 전남광주소방본부 제공

좁은 골목과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지역이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화재 현장에서도 주정차 차량 등이 소방활동을 가로막을 경우 강제처분이 가능하지만 사후 민원 등에 대한 부담 등 실현가능성이 사실상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전남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으로 관리되는 곳은 광주 4곳, 전남 6곳 등 모두 10곳이다.

광주지역에서는 동구 소태3번길·경양로271번길 일대와 남구 덕남마을길 일대, 북구 말바우시장 등 4곳이 진입곤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목포 영산로·옥암로·노적봉길 일대와 담양 담양읍 지침길, 고흥 고흥읍 옥하여산길, 여수 화정면 백야리 소재 분교 등 6곳이다.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은 좁은 도로와 주정차 차량 등으로 문제는 진입곤란지역과 같이 사전에 지정·관리되는 곳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반 화재 현장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각종 장애물이 출동로를 가로막아 소방차 진입과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긴급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이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현장 진입을 막는 차량 등을 밀어내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도 올해 1월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화 계획’을 마련해 현장 집행 강화에 나섰다. 강제처분에 따른 보상·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119상황실에서 현장 영상 등을 확인해 필요할 경우 강제처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 대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밀어내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차량이 적법하게 주차돼 있는지 현장에서 즉각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처분 과정에서 시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이후 민원이나 소송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전남광주에서 강제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올해 상반기 광주에서 발생한 단 1건뿐이다. 이마저도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소방대의 현장 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조치한 사례다.

소방당국은 진입곤란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취약시간대 예방순찰과 중계급수·방수훈련 등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통로 확보훈련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또 소방차 진입장애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와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 초기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진입곤란지역별 관리카드도 작성해 소방차량 부서 위치와 주변 소방용수시설, 피난약자 거주지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전남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좁은 골목이나 소방차 진입로 주변의 주정차를 자제하고 긴급차량 출동 시 적극적으로 길을 비켜주는 등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특별시에서는 해마다 3천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3천340건, 2024년 3천242건, 2025년 3천23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올해 8월 말까지 2천15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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