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형사과장 영장심사 출석···“윗선 부당지시 없었다”

입력 2026.07.21. 10:52 김종찬 기자
오전 10시30분 광주지법 도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장윤기’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정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 장윤기(23)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박모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경정은 21일 오전 10시3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당시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총괄·지휘한 인물이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정은 이날 “사건의 실체를 보려했는데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 유족들에 죄송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분리 수사 지시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 경정은 지난 5월 정기 인사로 광주 북부경찰서로 전보된 이후에도 장윤기 사건 송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의 부친에게 압수수색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전달했는지와 범행 차량 내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 미압수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해 왔다.

이번 영장심사는 검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내부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휘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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