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성범죄 저지른 10대들,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6.07.16. 18:33 김종찬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집단 괴롭힘과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샀던 10대 가해 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상해·폭행)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명의 10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장기 4~6년·단기 2년6개월~4년을 선고받았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들 중 1명은 별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뒤늦게 확인돼 형을 다시 정해야 해 직권 파기하되, 원심과 똑같은 형을 다시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하순 하교 중이던 피해 학생을 인근 공원 화장실과 상가 비상계단으로 납치해 약 2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의 다리를 묶고 얼굴에 낙서를 하거나 침을 뱉었으며, 목을 조르고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는 등 집단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학생을 성추행하고 가학적 행위를 강요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어 A양의 제안으로 B군이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가해 학생들은 피임 도구를 건네거나 망을 보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 이후에는 손세정제를 푼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추가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학업까지 중단한 상태다. 가해자들은 “피해학생이 우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1차례 통원 치료만 받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범죄를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주범 격인 A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성폭행도 저지른 B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게도 각각 징역 장기 4~4년6개월·단기 2년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단 폭행·추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며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험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으로 모여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에 대해 여전히 용서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소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검찰이 요구한 취업 제한 명령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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