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특별수사단, 전 광산서 형사과장도 사전구속영장···경찰, 윗선 정조준

입력 2026.07.16. 14:16 김종찬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
21일 광주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예정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장이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장윤기(23) 사건 부실수사와 증거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를 지휘라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실무 책임자에 이어 사건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향후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은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에 이어 두번째다.ㄴ

A 경정은 오는 21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윤영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A 경정는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강력팀 수사를 총괄 지휘한 인물이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이 조사 과정에서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죄명을 적용한 배경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공개했다.

특별수사단은 또 당시 강력팀 내부에서도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성적 목적 범행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와 보고서가 누락·삭제됐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에 따라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죄명 판단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집중 수사해 왔다.

특히 경찰은 장윤기 사건이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위와 성적 목적 범행 관련 증거가 조직적으로 누락된 배경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당시 강력팀장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전 광산경찰서장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한 강력팀원 1명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A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사건을 축소하거나 장윤기를 봐주기 위한 의도를 갖고 수사를 지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A경정과 당시 광산경찰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 등에 대한 세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수사 지휘라인과 광주청 윗선 개입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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