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은닉 혐의’ 당시 광산서 수사팀장 검찰행

입력 2026.07.15. 09:34 김종찬 기자
증거은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 적용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증거은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A 경감을 구속 송치했다.

A 경감은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와 사람 모형의 성인용품 등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전 광산서장 B 경무관과 전 광산서 형사과장 C 경정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단은 B 경무관과 C 경정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휘 라인을 통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외압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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