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기초 27곳 중 4곳만 개정
북구도 경력 가산점 빠져 '반쪽' 그쳐
재난 대응 전문성 위해 제도화 시급

정부가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정작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 정비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난 대응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재난안전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7일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을 개정해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제도를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정원 외 특별승진과 재난안전 부서 전입 즉시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근속승진 기간 최대 2년 단축 등이 담겼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기후위기로 재난이 갈수록 일상화·대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우와 폭염, 산불, 싱크홀 등 복합재난이 잇따르면서 재난안전 부서 공무원들은 야간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비상근무를 반복하고 있지만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처우는 부족해 기피 현상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도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인사 우대 조치를 마련했다.
다만 실제 이를 인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인사규칙을 개정해 대상 업무와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의 후속 조치는 더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곳 가운데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했거나 개정을 추진한 곳은 울산·대구·부산·인천·전북 등 5곳뿐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 등 모두 27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북구와 목포시, 화순군, 무안군 등 4곳만 인사규칙 개정에 나섰다.
목포시와 화순군, 무안군은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보직과 동시에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칙을 손질하고 특별승진 대상도 재난안전·민원 분야로 구체화했다. 반면 북구는 특별승진 기준만 반영했을 뿐 근무경력 가산점 관련 규정은 개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재난안전 부서 전입 즉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탓에 실제 인사에서도 재난안전 부서 우대 여부는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였다.
광산구는 최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단 한 명뿐인 4급 승진자를 시민안전과에서 발탁했고, 5급 승진자 3명 가운데 2명을 시민안전과와 치수방재과에서 선발하는 등 재난안전 부서를 중용했다.
반면 동구는 이번 5급 이상 승진자 4명이 마을자치과와 기획예산실, 복지정책과,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재난안전 관련 부서 승진자는 없었다.
공무원들은 정부의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후속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재난안전 부서는 업무 강도뿐 아니라 책임 부담도 큰 만큼 경험을 쌓은 직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처우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더라도 지자체가 인사규칙을 정비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 단발성 인사 우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이 마련돼야 기피 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인사규칙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조례와 달리 단체장 결재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대다수 지자체가 후속 정비를 하지 못하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는 평가다.
북구 관계자는 “가산점 관련 규정은 특별승진과는 내용이 달라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 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교육 이후 관련 인사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기인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하반기 승진 인사는 임용령 개정 취지를 반영한 인사로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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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목포 시간당 66.4㎜ ‘8월 역대 최대’···호우 피해 신고 125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6시32분께 목포시 용당동 한 지하실 침수 현장에서 배수를 하고 있다. 광주특별시소방본부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7시13분께 목포시 용당동 한 지하실 침수 현장에서 배수를 하고 있다. 광주특별시소방본부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6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 상가 등의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목포에서는 물이 차오른 건물에 있던 주민 2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16일 광주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집중호우 관련 소방활동은 모두 12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침수 피해가 1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 침수가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38건, 건물 14건, 마당 11건, 지하 공간 3건, 차량과 주차장 각 1건이다.나머지 7건은 하수구 역류 3건, 나무 쓰러짐 2건, 강풍에 따른 문 날림과 전선 관련 신고 각 1건이다. 오전 8시까지 집계된 109건에서 2시간 만에 16건이 늘어나는 등 피해 신고가 이어졌다.이날 오전 5시47분께 목포시 호남동의 한 건물에서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침수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오전 6시32분께는 목포시 용당동 한 건물 지하실이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이어 오전 7시13분께 같은 동 순회빌라에서도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돼 배수 작업이 진행됐다.오전 7시48분께 해남군 황산면에서는 상가 내부로 빗물이 들어찼다. 소방당국은 배수로를 확보하고 물길을 막고 있던 이물질을 제거했다. 앞서 오전 5시22분께 나주시 삼영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과 나주시가 장비를 투입해 안전조치를 마쳤다. 현재까지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영암 삼호 134.3㎜, 진도 수유 131.5㎜, 목포 128.1㎜, 해남 솔라시도 127.9㎜, 진도군 121.7㎜, 해남 산이 118.0㎜ 등을 기록했다.특히 목포에는 한 시간 동안 66.4㎜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이는 종전 기록인 2023년 8월23일의 55.7㎜를 넘어 목포지역 8월 시간당 최다 강수량 역대 1위 기록이다. 진도군에서도 최대 60분 강수량이 60.8㎜에 달했다.비구름이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영암의 호우경보와 광주권을 비롯한 장성, 함평, 목포, 진도, 나주, 해남, 무안의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다만 비는 17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0∼100㎜로, 동부 남해안에는 200㎜ 이상,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강풍과 높은 물결도 계속되고 있다. 여수와 거문도·초도, 고흥, 완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동부 남해 앞바다와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이날 오전 9시 기준 나로도 해상의 최대 파고는 3.8m, 거문도 해상은 4m까지 관측됐다. 동부 남해 앞바다는 이날 밤까지,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17일 새벽까지 시속 32∼50㎞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1.5∼3m로 높게 일겠다.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며 산림 인근에서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현재 산에 머무는 주민과 탐방객은 신속히 산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광주기상청 관계자는 “호우특보가 해제됐더라도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졌고 하천과 계곡물이 불어날 수 있다”며 “저지대와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낙석, 축대 붕괴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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