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꾸라지' 발언 임기철 GIST 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6.07.09. 16:46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교수 비하 발언으로 법정에 선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총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임 총장은 지난 2024년 6월 130여명의 교원이 참석한 경남 남해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해당 학교 B 교수를 ‘학교에 피해를 준 해교(害校) 행위자’로 지칭하고 교수와 미꾸라지를 합성한 표현인 ‘교꾸라지’를 사용해 “교꾸라지가 학교 물을 흐린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총장은 같은 해 9월 30여명이 참석한 교수 보직자 간담회에서 B 교수를 ‘미꾸라지’라고 지칭,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은 임 총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구약식 처분했다. 임 총장은 해당 사안을 법원에서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재판이 열렸다.

임 총장은 이날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8일 임 총장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남광주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