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수 육성·경기력 향상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

광주시장애인체육 제3기 발전위원회가 16일 오후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장애인체육 발전후원금 1억원을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전달했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장인 강기정 시장과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정선교 발전위원회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 제3기 발전위원회는 광주 장애인체육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후원 조직으로, 올 1월부터 6월까지 지역 기업‧일반 후원인을 모집해 1억원의 후원금 모금을 완료했다.
특히 올 1월 정선교 추진위원장(대명외식산업 대표이사)을 중심으로 한상득(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고문, 박상규(㈜경서 대표이사), 정형렬(㈜이서이엔씨 대표이사) 부위원장, 윤진영(㈜록연 대표), 정진웅(㈜우리건설 대표이사), 최점미(㈜하나로유통 대표이사), 하은이(삼희불낙 상무점 대표), 김현성(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추진위원 등 총 9인의 제3기 발전위원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후원금 모집에 앞장섰다.
광주시장애인체육 발전위원회는 제1기 발전위원회 1억800만원(2024년), 제2기 발전위원회 1억1천200만원(2025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1억원을 후원하며, 3년 연속 1억원 이상 후원금을 조성했다.
정 추진위원장은 “2024년 제1기 발전위원회부터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광주 장애인체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발전위원회가 3기에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원금은 ▲국가대표급 선수 국제대회 참가비 지원 ▲우수 장애인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 지원 ▲꿈나무 장애학생 선수 및 사각지대 저소득 선수 육성지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현지 격려금 및 강화훈련비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강 시장은 “제1기, 제2기 발전위원회 후원금에 이어 제3기 발전위원회 후원금도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인재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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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부담에 큰 보상 가능한데···“소상공인 재해보험 왜 가입 안 하세요?”
지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밤사이 폭우로 홍수주의보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광주 북구 운암시장에서 매장 주인들이 출입문에 물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고 있다.
양광삼 기자ygs02@mdlibo.com
중부권을 강타한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에서도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겪은 데다 올해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특별시 소상공인 상가·공장 4만3천146건 가운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은 3천310건으로 7.7%에 그쳤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10곳 중 1곳도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광주특별시는 이미 기록적인 폭우의 위력을 경험했다. 지난해 7월 일부 지역에는 하루 400㎜가 넘는 비가 쏟아져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도로·하천 시설이 유실됐다. 피해 복구에는 광주권역 821억원, 전남권역 2천804억원 등 모두 3천625억원이 투입됐다.올해 들어서도 광주특별시에는 시간당 30~50㎜ 안팎의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상습 침수지역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중심으로 자연재난에 상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 가입 대상이다.민간 손해보험사가 상품을 운영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과 차이가 있다. 지원 비율은 가입 대상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55~100%다.소상공인이 상가·공장 건물과 시설·집기, 재고자산, 기계 등을 대상으로 연간 6만~7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가입 항목과 보장 한도에 따라 침수 등 피해 발생 시 최대 1억5천만~2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실제 적은 비용으로 큰 피해에 대비한 사례도 있다. 2023년 광주특별시 광산구에서 상가 침수 피해를 본 한 주민은 연간 보험료 6만2천원을 내고 보험금 4천600만원을 받았다.그러나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보험 가입은 줄어드는 추세다. 광주특별시 가입 건수는 2022년 8천64건에서 2023년 5천847건, 2024년 4천790건, 지난해 3천310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2022년 가입 건수가 유독 많았던 데에는 민간기업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대신 부담한 영향이 컸다. 이후 무료 가입 지원이 종료되자 상당수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서 가입 건수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낮은 인지도와 1년 단위 계약 구조도 가입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상당수 소상공인이 보험의 존재나 정부의 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다 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이다.풍수해보험금을 받으면 동일한 피해에 대해 구호비와 의연금을 제외한 정부의 다른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셈이다.하지만 실제 보상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다.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지급된 풍수해보험금은 평균 3천50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300만원의 11배를 웃돌았다.정부는 올해부터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도록 보상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의 연간 총보장한도도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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