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측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
'똑같은 잣대' 학폭위 적절성 쟁점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여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쌍방 학교폭력’ 결정(무등일보 2026년 5월26일자 6면)에 불복해 광주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징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인용되면서 학폭위 판단이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A양 측은 최근 광주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3월 교실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행에서 비롯됐다. A양은 당시 같은 반 학생 B군이 태블릿PC로 머리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B군 측은 자신 역시 이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맞섰다.
서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지난달 양 측 모두에게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했다. A양에게는 제3호 학내봉사 3시간 등이, B군에게는 제3호 학내봉사 5시간 등이 각각 내려졌다. 이후 A양 측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도 최근 인용됐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폭위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다.
A양 측은 학폭위가 폭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B군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고 태블릿PC를 이용한 폭행 사실도 인정됐는데, 양측 모두에게 비슷한 수준의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진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B군 측이 제출한 팔꿈치 염좌 및 타박상 진단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B군 측은 해당 진단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며 자신 역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양 측은 해당 상해가 실제 폭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A양 학부모는 “사건 당시 상황과 제출한 자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쌍방 학교폭력으로 판단된 것 같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판단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지역 한 변호사는 “학폭위 절차는 형사처벌이 아닌 학생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며 “먼저 폭행을 시작한 학생과 이에 대응한 학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교육 차원에서도 적절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정지가 신청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본안 판단 전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처분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향후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 등을 검토한 뒤 학폭위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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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부담에 큰 보상 가능한데···“소상공인 재해보험 왜 가입 안 하세요?”
지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밤사이 폭우로 홍수주의보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광주 북구 운암시장에서 매장 주인들이 출입문에 물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고 있다.
양광삼 기자ygs02@mdlibo.com
중부권을 강타한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에서도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겪은 데다 올해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특별시 소상공인 상가·공장 4만3천146건 가운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은 3천310건으로 7.7%에 그쳤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10곳 중 1곳도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광주특별시는 이미 기록적인 폭우의 위력을 경험했다. 지난해 7월 일부 지역에는 하루 400㎜가 넘는 비가 쏟아져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도로·하천 시설이 유실됐다. 피해 복구에는 광주권역 821억원, 전남권역 2천804억원 등 모두 3천625억원이 투입됐다.올해 들어서도 광주특별시에는 시간당 30~50㎜ 안팎의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상습 침수지역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중심으로 자연재난에 상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 가입 대상이다.민간 손해보험사가 상품을 운영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과 차이가 있다. 지원 비율은 가입 대상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55~100%다.소상공인이 상가·공장 건물과 시설·집기, 재고자산, 기계 등을 대상으로 연간 6만~7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가입 항목과 보장 한도에 따라 침수 등 피해 발생 시 최대 1억5천만~2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실제 적은 비용으로 큰 피해에 대비한 사례도 있다. 2023년 광주특별시 광산구에서 상가 침수 피해를 본 한 주민은 연간 보험료 6만2천원을 내고 보험금 4천600만원을 받았다.그러나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보험 가입은 줄어드는 추세다. 광주특별시 가입 건수는 2022년 8천64건에서 2023년 5천847건, 2024년 4천790건, 지난해 3천310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2022년 가입 건수가 유독 많았던 데에는 민간기업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대신 부담한 영향이 컸다. 이후 무료 가입 지원이 종료되자 상당수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서 가입 건수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낮은 인지도와 1년 단위 계약 구조도 가입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상당수 소상공인이 보험의 존재나 정부의 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다 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이다.풍수해보험금을 받으면 동일한 피해에 대해 구호비와 의연금을 제외한 정부의 다른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셈이다.하지만 실제 보상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다.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지급된 풍수해보험금은 평균 3천50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300만원의 11배를 웃돌았다.정부는 올해부터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도록 보상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의 연간 총보장한도도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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