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민원 10% 이상 차지
약냉방칸 시범운영 후 폐지
전동차 26~28도 탄력 운영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고심

“에어컨 좀 더 틀어주세요.” “너무 추워요.”
여름철이면 광주도시철도 객실 안에서는 ‘온도 전쟁’이 벌어진다. 승객마다 체감온도가 다른 데다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까지 적용되면서, 광주교통공사는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15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냉난방 관련 민원은 모두 1천55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전체 민원 2천352건 가운데 냉난방 민원이 186건으로 7.9%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전체 민원 2천382건 중 266건(11.2%), 2023년에는 전체 민원 2천976건 중 410건(13.8%)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전체 민원 2천973건 중 363건(12.2%), 2025년에는 전체 민원 3천219건 가운데 334건(10.4%)이 냉난방 관련 민원이었다.
냉방 민원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127건에서 161건, 281건, 205건, 220건으로 매년 200건 안팎이 접수되고 있다.
같은 객실 안에서도 연령과 건강 상태, 복장, 좌석 위치, 혼잡도 등에 따라 체감 온도가 달라진다. 출퇴근 시간처럼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덥다”는 민원이 늘어나지만, 냉기에 민감한 노년층이나 일부 승객들은 “춥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공사가 냉방을 무작정 강화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광주교통공사는 지난 3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격상된 이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유지하고 있다.
본사와 현장에 총 44명의 ‘에너지지킴이’를 배치해 개인 냉·난방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변전소와 전기실 등 주요 기능실의 냉방설비 설정온도도 25도에서 28도로 높여 운영하고 있다.
기능실은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 온도와 설비 상태를 확인한다. 시간대별 전기요금 단가와 외부 기온, 시설 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간 조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동차 객실은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됨에 따라 26~28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시민들이 문자 등을 통해 냉방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기관사가 실시간으로 냉방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탄력 운영에도 승객들의 체감온도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 등 일부 도시철도가 일반 객실보다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약냉방칸’을 운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광주 역시 과거 약냉방칸을 도입한 적이 있다.
광주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열차 3번째 칸을 약냉방칸으로 지정해 일반 객실보다 2도 높은 온도로 시범 운영했다. 2주 동안 하루 8회가량 운행하며 시민 반응을 살폈지만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열차 구조상 특정 객실 냉방 강도를 달리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도시철도 차량은 객실이 칸별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일렬로 연결된 구조다. 특정 칸의 냉방을 약하게 하더라도 냉기가 인접 객실로 순환하면서 전체 온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광주교통공사 관계자는 “광주 지하철은 노선이 길지 않고 객실이 칸별로 구분돼 있지 않아 약냉방칸을 운영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다”며 “서울은 객실 사이에 문이 있는 구조지만, 광주는 일렬로 모두 연결돼 있어 특정 칸을 약하게 운영하더라도 냉기가 전체로 순환하는 만큼 별도 약냉방칸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에너지 절감 대책도 계속 시행 중이다”며 “다만 전동차 내부는 시민 편의를 위해 26~28도 범위에서 민원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냉난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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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부담에 큰 보상 가능한데···“소상공인 재해보험 왜 가입 안 하세요?”
지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밤사이 폭우로 홍수주의보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광주 북구 운암시장에서 매장 주인들이 출입문에 물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고 있다.
양광삼 기자ygs02@mdlibo.com
중부권을 강타한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에서도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겪은 데다 올해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특별시 소상공인 상가·공장 4만3천146건 가운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은 3천310건으로 7.7%에 그쳤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10곳 중 1곳도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광주특별시는 이미 기록적인 폭우의 위력을 경험했다. 지난해 7월 일부 지역에는 하루 400㎜가 넘는 비가 쏟아져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도로·하천 시설이 유실됐다. 피해 복구에는 광주권역 821억원, 전남권역 2천804억원 등 모두 3천625억원이 투입됐다.올해 들어서도 광주특별시에는 시간당 30~50㎜ 안팎의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상습 침수지역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중심으로 자연재난에 상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 가입 대상이다.민간 손해보험사가 상품을 운영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과 차이가 있다. 지원 비율은 가입 대상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55~100%다.소상공인이 상가·공장 건물과 시설·집기, 재고자산, 기계 등을 대상으로 연간 6만~7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가입 항목과 보장 한도에 따라 침수 등 피해 발생 시 최대 1억5천만~2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실제 적은 비용으로 큰 피해에 대비한 사례도 있다. 2023년 광주특별시 광산구에서 상가 침수 피해를 본 한 주민은 연간 보험료 6만2천원을 내고 보험금 4천600만원을 받았다.그러나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보험 가입은 줄어드는 추세다. 광주특별시 가입 건수는 2022년 8천64건에서 2023년 5천847건, 2024년 4천790건, 지난해 3천310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2022년 가입 건수가 유독 많았던 데에는 민간기업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대신 부담한 영향이 컸다. 이후 무료 가입 지원이 종료되자 상당수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서 가입 건수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낮은 인지도와 1년 단위 계약 구조도 가입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상당수 소상공인이 보험의 존재나 정부의 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다 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이다.풍수해보험금을 받으면 동일한 피해에 대해 구호비와 의연금을 제외한 정부의 다른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셈이다.하지만 실제 보상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다.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지급된 풍수해보험금은 평균 3천50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300만원의 11배를 웃돌았다.정부는 올해부터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도록 보상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의 연간 총보장한도도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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