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표지판 정비는 순차적으로 통합 후에도 지속
전남도, 불편 최소화…“중단기간 최대한 줄일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행정당국은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급박하게 추진되는 행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시민들이 떠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출범 직전 휴일과 야간 시간대 각종 민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어서 지역민들의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광주시 등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남도와 광주시,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민원행정 운영체계 구축, 안내표지판 정비 등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대민 행정서비스 중단 문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그동안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운영해온 495개 행정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만큼 데이터 이전과 시스템 전환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8일까지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위택스), 수도요금 조회 등 일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 전날인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발급 등 78개 시스템의 대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한은 전남과 광주에 주소를 둔 주민들에게 적용된다. 이 기간 전남·광주 주민이 다른 지역에 체류하면서 정부24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도 이용이 안된다.
행안부와 전남도·광주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전환 작업을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24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중단 서비스와 기간, 대체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통합 이후에도 후속 정비 작업은 계속된다. 회의에서는 지역 곳곳의 안내표지판을 우선 정비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출범 전후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남은 기간 분야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하겠다”며 “시·도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중단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행정서비스 연속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 서류가 필요한 주민들은 서비스 중단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발급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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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부담에 큰 보상 가능한데···“소상공인 재해보험 왜 가입 안 하세요?”
지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밤사이 폭우로 홍수주의보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광주 북구 운암시장에서 매장 주인들이 출입문에 물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고 있다.
양광삼 기자ygs02@mdlibo.com
중부권을 강타한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에서도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겪은 데다 올해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특별시 소상공인 상가·공장 4만3천146건 가운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은 3천310건으로 7.7%에 그쳤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10곳 중 1곳도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광주특별시는 이미 기록적인 폭우의 위력을 경험했다. 지난해 7월 일부 지역에는 하루 400㎜가 넘는 비가 쏟아져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도로·하천 시설이 유실됐다. 피해 복구에는 광주권역 821억원, 전남권역 2천804억원 등 모두 3천625억원이 투입됐다.올해 들어서도 광주특별시에는 시간당 30~50㎜ 안팎의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상습 침수지역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중심으로 자연재난에 상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 가입 대상이다.민간 손해보험사가 상품을 운영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과 차이가 있다. 지원 비율은 가입 대상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55~100%다.소상공인이 상가·공장 건물과 시설·집기, 재고자산, 기계 등을 대상으로 연간 6만~7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가입 항목과 보장 한도에 따라 침수 등 피해 발생 시 최대 1억5천만~2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실제 적은 비용으로 큰 피해에 대비한 사례도 있다. 2023년 광주특별시 광산구에서 상가 침수 피해를 본 한 주민은 연간 보험료 6만2천원을 내고 보험금 4천600만원을 받았다.그러나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보험 가입은 줄어드는 추세다. 광주특별시 가입 건수는 2022년 8천64건에서 2023년 5천847건, 2024년 4천790건, 지난해 3천310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2022년 가입 건수가 유독 많았던 데에는 민간기업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대신 부담한 영향이 컸다. 이후 무료 가입 지원이 종료되자 상당수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서 가입 건수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낮은 인지도와 1년 단위 계약 구조도 가입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상당수 소상공인이 보험의 존재나 정부의 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다 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이다.풍수해보험금을 받으면 동일한 피해에 대해 구호비와 의연금을 제외한 정부의 다른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셈이다.하지만 실제 보상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다.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지급된 풍수해보험금은 평균 3천50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300만원의 11배를 웃돌았다.정부는 올해부터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도록 보상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의 연간 총보장한도도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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