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아직 남아 있다. 통합 행정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다.
행정기관의 위치는 단순한 공간 배치가 아니다. 통합의 방향과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선택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때문에 통합시대의 행정 중심지는 효율성과 상징성, 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만든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다. 특정 시·군의 자산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 모두의 공동 자산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통합특별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공간인 셈이다.
지리적 여건도 뛰어나다. 광주 도심과 전남 서부권, 동부권을 연결하는 중심축에 위치해 있으며 KTX와 공항, 광역교통망과의 연계성도 우수하다. 광주와 전남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 행정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이미 갖춰진 인프라도 강점이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고 행정·산업·주거 기능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행정도시를 조성할 필요 없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의 기존 기능은 유지하면서 통합시장의 집무 기능과 정책 조정 기능을 빛가람혁신도시에 두는 방식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 통합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통합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통합의 성공을 원한다면 지역 간 경쟁보다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을 잇는 연결고리이자 공동의 자산이다. 통합시대의 행정 중심지로 거론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통합의 상징은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협력이어야 한다. 그 상징을 담아낼 공간으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나주=김진석기자 suk158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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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부담에 큰 보상 가능한데···“소상공인 재해보험 왜 가입 안 하세요?”
지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밤사이 폭우로 홍수주의보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광주 북구 운암시장에서 매장 주인들이 출입문에 물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고 있다.
양광삼 기자ygs02@mdlibo.com
중부권을 강타한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에서도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겪은 데다 올해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특별시 소상공인 상가·공장 4만3천146건 가운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은 3천310건으로 7.7%에 그쳤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10곳 중 1곳도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광주특별시는 이미 기록적인 폭우의 위력을 경험했다. 지난해 7월 일부 지역에는 하루 400㎜가 넘는 비가 쏟아져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도로·하천 시설이 유실됐다. 피해 복구에는 광주권역 821억원, 전남권역 2천804억원 등 모두 3천625억원이 투입됐다.올해 들어서도 광주특별시에는 시간당 30~50㎜ 안팎의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상습 침수지역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중심으로 자연재난에 상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 가입 대상이다.민간 손해보험사가 상품을 운영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과 차이가 있다. 지원 비율은 가입 대상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55~100%다.소상공인이 상가·공장 건물과 시설·집기, 재고자산, 기계 등을 대상으로 연간 6만~7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가입 항목과 보장 한도에 따라 침수 등 피해 발생 시 최대 1억5천만~2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실제 적은 비용으로 큰 피해에 대비한 사례도 있다. 2023년 광주특별시 광산구에서 상가 침수 피해를 본 한 주민은 연간 보험료 6만2천원을 내고 보험금 4천600만원을 받았다.그러나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보험 가입은 줄어드는 추세다. 광주특별시 가입 건수는 2022년 8천64건에서 2023년 5천847건, 2024년 4천790건, 지난해 3천310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2022년 가입 건수가 유독 많았던 데에는 민간기업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대신 부담한 영향이 컸다. 이후 무료 가입 지원이 종료되자 상당수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서 가입 건수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낮은 인지도와 1년 단위 계약 구조도 가입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상당수 소상공인이 보험의 존재나 정부의 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다 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이다.풍수해보험금을 받으면 동일한 피해에 대해 구호비와 의연금을 제외한 정부의 다른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셈이다.하지만 실제 보상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다.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지급된 풍수해보험금은 평균 3천50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300만원의 11배를 웃돌았다.정부는 올해부터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도록 보상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의 연간 총보장한도도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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