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구속기소··· 檢 “범행 동기는 성범죄”

입력 2026.06.02. 17:19 김종찬 기자
15분간 미행 후 납치 시도 후 흉기 살해
구조 나선 남학생 살인미수·불법촬영도
유가족 "가장 엄중한 처벌 내려달라" 호소
광주광산구 월계동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가 14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장윤기의 범행 동기가 성범죄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2일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장윤기(2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살인예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다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발견,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뒤쫓은 뒤 목을 조르며 인적이 드문 곳과 차량이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다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장씨는 여고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장씨는 지난 달 3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에게 수년간 일방적인 호감을 보이며 스토킹해오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제압한 뒤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장씨는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장시간 미행한 점과 직장동료 성폭행 사건 당시와 동일하게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수법을 사용한 점,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압수수색, 금융거래·통화내역 분석,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여고생 살인 목적에 대해 성범죄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장씨는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직후 형사3부 전체를 전담수사팀으로 편성해 현장 검증과 추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살인 혐의를 강간등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관련 성범죄와 스토킹 범행까지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장윤기 구속기소와 관련 “한순간에 딸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긴 저희 부모는 평생을 그날의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부디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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