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5·18·민주평화대행진·‘오월의 기억’ 공연 등 시민 참여형 행사 확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 금남로와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는 ‘오월, 일상의 민주주의로’를 기조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미래세대 중심 행사 비중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15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는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를 주제로 한 제46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했다.
주요 행사는 16~17일 금남로와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집중 진행된다. 시민 참여형 축제인 ‘시민난장’에서는 체험 부스와 캠페인, 주먹밥 나눔, 쉼터 운영 등이 마련되며, 장애인과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무장애 지도와 아이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위해 러닝 프로그램인 ‘RUN5·18 도청가는 길’이 새롭게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전남대에서 출발해 광주역과 금남로 등을 거쳐 5·18민주광장까지 약 5.18㎞를 달리며 오월 사적지를 체험하게 된다.
이날 오후에는 광주고·북동성당·광주역 등지에서 출발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이 진행되며, 이후 5·18민주광장에서는 ‘민주의 밤’ 공연이 열린다. 공연은 동학농민운동부터 5·18, 6월항쟁, 촛불집회, 12·3 비상계엄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음악과 퍼포먼스로 풀어낼 예정이다.
17일 열리는 전야제에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민주주의 공고화 등을 주제로 한 시민 참여형 무대가 펼쳐진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민사회 관계자, 5·18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발언과 공연·영상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국가보훈부 주관 정부기념식은 18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된다. 기념식 주제는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로, 1980년 5월 광주에서 보여준 연대와 희생의 정신을 시민들의 공간과 일상 속에서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에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주제영상 및 다짐 선언, 기념사, 기념공연, 특별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된다. 금남로 방향 LED 화면을 통해 초청장이 없는 시민들도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서는 원형 복원이 완료된 옛 전남도청 개관을 기념하는 국기게양식이 함께 진행된다. 고 윤상원 열사의 조카 이승주씨와 윤동규 전남대 총학생회장, 오월 안내해설사 이영희씨가 국기게양에 참여하며, 1980년 5월27일 도청 마지막 방송의 주인공인 박영순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한다.
주제영상에서는 1980년 당시 사진과 영상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을 전달하고, 5·18 공법단체장 3인이 오월 정신 계승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한다.
기념 공연 ‘오월의 기억’에서는 5·18을 주제로 한 시와 소설, 일기 등을 배우와 극단이 함께 낭독하며 오월 정신을 되새긴다. 5·18민주유공자인 고 박효선 열사가 주축이 돼 창단한 ‘극단 토박이’도 공연에 참여한다.
또 광주시립발레단과 무용수 80여 명이 참여하는 특별공연에서는 복원된 옛 전남도청과 대형 태극기를 배경으로 ‘K-민주주의 계승’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5·18 정신을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하는 ‘5·18 청소년문화제 REDFESTA’는 오는 23일 금남로에서 열리며 약 5천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 시민들의 연대 위에 서 있다”며 “오월 정신이 국민통합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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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도 못 끊는 5·18 왜곡···정보통신망법은 통할까
5·18기념재단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시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2월18일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왜곡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AI가 만든 가짜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퍼지는 허위정보, 조롱성 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이 기존 사후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해 온라인상 5·18 왜곡 확산을 막을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정 정통망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 마련을 의무화하고,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은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정통망법은 특정 역사 왜곡만을 겨냥한 법은 아니다. 그러나 SNS와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5·18 왜곡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통망법은 기존 5·18 특별법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 2022년 개정된 5·18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정통망법은 허위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확산되는 과정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책임을 묻는 데 그쳤던 기존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허위정보의 확산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이 같은 제도 변화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왜곡이 끊이지 않았다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5·18기념재단이 202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을 모니터링한 결과 5·18 관련 왜곡·폄훼 게시글은 9천54건에 달했다.특별법 시행 이후 재단이 직접 고소·고발한 사례도 지난 5월까지 22건에 이른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게시물은 다른 계정과 플랫폼으로 복제되거나 비슷한 형태로 재생산되는 일이 반복됐다. 최근에는 북한군 개입설이나 폭동론을 넘어 AI를 활용한 허위 신문기사, 짧은 영상(쇼츠), 조롱성 밈 등으로 왜곡 방식도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다.실제 광주경찰청은 최근 AI를 이용해 허위 신문기사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고, 경찰청도 5·18 허위사실 유포 계정 74개를 수사해 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존 법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퍼지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개정 정통망법이 곧바로 5·18 왜곡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적용의 핵심 대상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유튜브 등에서 왜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유통하는 수익형 채널이 실제 적용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지만원씨의 북한군 개입설 관련 저술과 안정권 등 극우 유튜브 채널의 반복적인 왜곡 콘텐츠, 스카이데일리의 연이은 왜곡 보도 등은 광고·후원 등의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돼 왔다는 점에서 정통망법이 겨냥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플랫폼 운영 방식 역시 변수다. 신고를 받은 플랫폼이 삭제나 노출 제한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구조인 만큼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 플랫폼마다 다른 운영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전문가들은 정통망법이 기존 5·18 특별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은 신속한 법 적용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5·18기념재단과 4·16재단,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개정법 시행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혐오·왜곡 정보의 법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왜곡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중소형 커뮤니티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책임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는 “지만원 사례처럼 법원에서 허위정보로 판단된 뒤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이번 법이 일정 부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5·18 왜곡이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금전적 제재를 강화한 이번 법이 억제 효과를 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결국 사법적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 사이 왜곡 콘텐츠가 계속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고 진단했다.이어 “5·18은 이미 역사적·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인 만큼 신속한 법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통망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역사왜곡과 혐오표현에 대한 별도 법적 규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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