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처리 시한 13개월 초과
광주 41곳 중 14곳은 폐업
이름만 바꿔 재영업 꼼수도
교육 현장 제재 한계도 한몫

광주의 한 교복 대리점 거리. 불과 몇 년 전 담합 의혹으로 지역사회를 달궜던 매장들이 하나둘 간판을 내렸다. 3년 전 담합의 주역으로 의심받던 업체 중 상당수는 이미 시장을 떠나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책임을 묻는 과징금 고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지지부진한 조사 기간이 이들에게 합법적인 탈출구를 열어준 셈이다.
지난해 불거진 광주지역 교복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3월이다. 조사 착수부터 처분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 부당 공동행위 사건 처리 시한인 13개월은 이미 옛일이 된 지 오래였다.
문제는 3년이라는 긴 공백이 누군가에게는 본의 아니게 완벽한 퇴로가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시 공정위가 전수조사한 광주지역 41개 교복 업체 중 최종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은 27개 업체에 그쳤다. 나머지 14개 업체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폐업 신고를 마치면서 수사가 종결됐다. 조사 대상 3곳 중 1곳 꼴로 법적 책임의 사정권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간 것이다.
특히 사라진 14개 업체 중에는 사업자명만 교묘하게 바꿔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이어가는 꼼수 개업 업체도 1곳 포함돼 있었다. 나머지 13개 업체는 아예 교복 시장을 완전히 떠났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러한 조사 지연의 배경으로 인력 구조와 절차적 한계를 들었다. 정원 19명 중 실제 근무 인원이 17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 명의 조사관이 수많은 사건을 병행 처리하다 보니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조사관은 “심사보고서 작성 이후에도 의견서 제출 등 방어권 보장 절차가 이어지고, 절차상 문제로 재수사 결정이 나기도 한다”며 “한 명의 조사관이 모든 업체를 대면 조사해야 하는 구조와 사건 수를 감안하면 시간 소요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결국 행정력이 한계에 부딪혀 머뭇거리는 동안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영리하게 흔적을 지운 업체들에게 본의 아니게 시간적 면죄부를 쥐여준 결과가 됐다.
조사 당국의 시계가 멈춰 선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담합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행정 조치들이 분주하게 추진됐다. 하지만 이내 견고한 법리적 벽에 가로막혔다. 교육청이 의심 정황을 포착해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아도 정작 담합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징계할 칼자루는 공정위나 수사기관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입찰 과정의 의심 징후를 추적하며 감시망을 보강해왔고, 전남도교육청은 업체가 전무한 도서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단일 계약 방식을 허무는 다변화 전략으로 감시의 공백을 메우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분투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견될 때마다 명확한 처벌 잣대를 만들어달라고 공정위와 교육부 등에 요청해왔다”면서 “하지만 업체별 원가가 다르고 학교별 사정이 제각각이라, 특정 수치만으로 담합을 단정하는 일률적 기준 마련은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명백한 의혹을 포착하더라도 이를 단죄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부재한 셈이다.
매년 반복되는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배경에는 지방사무소의 사건 인지 구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직권조사가 쉽지 않아 조달청 등 관계기관의 신고나 제보를 통해서만 조사가 시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투찰률이나 낙찰가 차이만으로는 담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사업자 간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점도 조사 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인 잃은 고지서와 멈춰버린 시계. 행정의 사각지대가 방치되는 사이, 담합 주체는 사라지고 학부모의 부담과 무너진 공정만이 교복 시장에 남겨졌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박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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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등록장애인 20만명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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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 지역 등록장애인이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국 등록 고령 장애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지역 장애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보건복지부의 ‘2025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 등록장애인은 262만7천761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이 중 광주 6만8천816명, 전남 13만3천180명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을 합하면 20만명을 웃도는 규모로, 전남은 전국 평균과 같은 수준을 보인 반면 광주는 상대적으로 장애인 비중이 낮았다.특히 고령 장애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전국 등록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은 56.9%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2015년 42.3%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고령화가 장애 인구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42.4%로 가장 많았고, 청각(17.1%), 시각(9.3%), 지적(9.0%), 뇌병변(8.9%)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2천900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59.5%를 차지했다. 특히 신규 등록 장애인의 30.6%가 청각장애로 나타나 고령층 중심의 청각장애 증가가 두드러졌다.이 같은 흐름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 비중이 높은 전남의 경우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장애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자세한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장애인 변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겠다”며 “관련 기관에서도 정책 수립 시 통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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