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5·8민주묘지, 당사자가 묫자리 찜하고 셀프 승인' 관련 알림 및 반론보도

입력 2026.01.19. 15:40 선정태 기자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8월 29일, 9월 2일 ~ 5일 지면 및 홈페이지 5·18면을 통해 5차례에 걸쳐 '"여긴 내 묫자리"…국립 5·18묘지 안장지 선점 말썽', '당사자가 묫자리 찜하고 셀프 승인' 등의 제목으로,"2013년 2월 ~ 2020년 2월까지 5·18 유족회장을 역임했던 정 모 씨는 법적 근거 없이 국립 5·18민주묘지 조성(1997년) 당시부터 자신이 안장될 묫자리를 선점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부가 2015년과 2017년 (사)5·18 3단체와 안장지 선점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당시 유족회장이던 정 모 씨는 당사자임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안장지 선점'을 셀프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1997년 4월 15일 제정된 광주광역시「5·18 묘지조례」는 제8조에 5·18묘지 안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장대상, 안장순서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규정했으며, 1997년 안장심사위원회 회의에서는'부부 간, 부모자 간, 그리고 형제가 각각 5·18 유공자일 경우 2기를 연속해 특별배분'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전(前) 5·18 유족회장 정 모 씨는"본인은 1997년 안장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망한 5‧18 유공자이자 형제인 동생의 옆자리로 안장지를 신청해 배정받았던 것이므로'법적 근거 없는 안장지 선점'이 아니다. 또한 2015년과 2017년 국가보훈부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안장지 선점'을 셀프 승인한 바 없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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