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는 여수석화단지 불 켜지나···특례 보따리로 '불씨'

입력 2026.01.18. 18:45 최류빈 기자
시도통합 특별법, 특별시장 매년 의무지원, 주변지역지원심의위 설립
지원사업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등 특례 가득
중앙기관과 협의해 지원 기준 정하는 등…‘지방 분권’과 다소 거리 우려
여수국가산업단지 일대를 오가는 차량들 모습. /무등일보 자료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 보호무역 강화라는 삼중고 여파로 휘청이던 국내최대 석유화학 생산거점 '여수국가산업단지'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계기로 재도약의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 석유화학 기업인 여천NCC 등이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업계 전반에 위기론이 확산됐지만 통합특별법에 경쟁력 강화지구 지정 등 특례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1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 제4장(첨단전략산업)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우선 지원을 담고 있다. 국가가 석유화학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전환 특구 지정 관련 조항(제 166조)에서는 석화산업의 구조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국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특별시 내 석화산업 집적지역을 산업전환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노후 공정의 고도화, 고부가·정밀화학 공정 전환을 비롯해 순환경제·재활용, 바이오 기반 화학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사업이 중점 추진될 수 있다. 운영·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산단 주변 지역에 대한 특례도 포함됐다. 정부와 특별시가 산단 주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제170조)됐다. 인근 시·군과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시장은 매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필요할 경우 특별시장과 협의해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아울러 추진이 시급한 산업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공모 절차 없이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이 경우 국가는 기반시설 개선 사업에 국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특례 대부분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원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산단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고무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단을 조성하는지가 관건"이라며 "특히 영업 적자로 전환한 에틸렌·파라자일렌(PX) 생산업체들의 경우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을 통해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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