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승인 절차 장기화 끝에 개관 취소
업체 “법적 문제 없다는 말 믿고 예약 진행”
구청 "집합건물 관리단 결의서 보완 필요"
신혼여행 등 일정 차질 피해는 예비부부 몫

광주 첨단지구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설 예정이던 한 예식장이 첫 예식을 3개월여 앞두고 개관을 취소하면서, 예식 예약을 한 예비부부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업체는 광주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20층에 예식장을 개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용도변경 신청을 접수했다. 업체는 오는 3월 개관을 전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예식 예약을 받아왔으나, 승인 절차가 계속 지연되면서 결국 개관 취소를 결정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지식기반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로,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입주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예식장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단, 실제 영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A업체 예식장이 들어설 예정이던 20층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재된 구조로, 지원시설 및 문화·집회시설로의 변경이 선행돼야 공사가 가능했다. 특히 이곳은 국가산업단지이자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입지로, 산집법뿐 아니라 연구개발특구 관련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었다.
업체 측은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부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예식장 개관을 준비해 왔고, 시행사와 건축사로부터 '구청과 협의가 완료됐고 승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산단법과 연구개발특구법 관련 질의·회신을 거쳐 입주에 문제가 없다는 공문도 받았고, 구청 감사 컨설팅에서도 특별법에 따라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믿고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해 예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관리단 결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집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구분소유자 ¾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북구는 이에 따라 관련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신 개관 취소를 결정했다. 승인 절차가 장기화되는 동안 예약자 피해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개관 취소를 결정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A업체 관계자는 "시행사 계약 당시 받아둔 서면 동의서가 있었지만, 구청에서는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예식 일정이 연쇄적으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구 건축과 관계자는 "산집법과 연구개발특구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인 절차가 장기화됐다"며 "업체가 개관 취소를 결정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반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행정 절차에 대한 당국과 업체 측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는 예비부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이미 스냅 촬영과 신혼여행, 예물·청첩장 제작 등을 마친 예비부부들은 결혼식 일정 변경에 따른 연쇄적인 차질과 위약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해 말부터 승인 지연과 공사 여부를 둘러싼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졌고, 공사 취소 이후에는 "취소될 일 없다고 해서 믿었는데 난감하다", "패키지 계약이라 취소도 어렵다", "원하는 날에 식을 올리지 못한 데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토로가 잇따랐다.
업체는 승인이 날 것으로 확신해 계약 당시 별도의 리스크 안내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서에는 사업자 귀책으로 예식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과 100% 환불을 진행하되, 동일 조건의 타 웨딩홀을 소개할 경우 환불이 제외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계약서에 따라 응대한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현재 10쌍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계약자에 대해 타 업체 이관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최대한 계약하신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응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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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진도군수, 생방송 중 “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 논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공식 소통의 장에서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구소멸이라는 중대한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박시형 국립목포대 교학부총장,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전남 서부권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과 기대 효과, 우려 사항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문제의 발언은 토론 과정에서 김희수 진도군수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김 군수는 “전국 89개 인구 소멸 지역 중 20%가 전남에 있다”며 “광주·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도 법제화하자. 스리랑카나 베트남 젊은 처녀들 수입도 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이런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지역 인구 유입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여성을 거론하며 ‘수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발언 직후 현장에서는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 당혹감을 드러냈고, 이후 온라인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당시 답변을 하던 강기정 시장 역시 “2004년 처음으로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이 만들어져 수십 년간 돈은 돈대로 썼는데 잘 안 됐다”며 “여러 해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외국인, 결혼·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못박았다.이 같은 김 군수의 발언은 인간을 경제적 수단이나 물품처럼 대상화한 것이라며 바판이 나오고 있다.특히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의 미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통합 논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통합은 인구 유입과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논의인데, 인구 문제를 ‘사람을 데려오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논란이 일자 김 군수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해당 발언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나 개인을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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