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살인' 50대, 항소심서 "양형 부당" 주장

입력 2026.01.13. 13:28 김종찬 기자
1심서 징역 20년…2월10일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술먹고 지인을 살인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해 열리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20분께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B씨가 듣지 않자, 화가 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에도 B씨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겠다.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10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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