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2위…격차 최대 3.6배
출생률 반등세에도 인프라 취약
정치권서도 문제 제기 잇따라
운영비 매년 10억 비용 부담 과제
市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중"

광주가 특·광역시 가운데 출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산모·신생아가 값싸게 머무를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서울 다음으로 전국 두 번째로 높아, 출생률 회복세에 걸맞은 산후조리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6월 기준)에 따르면 광주는 산후조리원 7곳 모두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실 14일 기준 평균 이용료는 406만원이다. 이는 서울 495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광주 민간 산후조리원은 최소 192만원부터 최대 700만원까지 편차가 커, 대전(371만원)·울산(333만원)·부산(336만원) 등 다른 광역시보다 30만~70만원 비싸고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375만원)도 비싸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9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올해 1~9월 4천8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19명) 증가했다. 출생률 역시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출생률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산후조리 인프라는 취약한 현실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명노 광주시의원(서구3·더불어민주당)은 "광주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고 민간 조리원 비용은 서울 다음으로 비싸다"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간 조리원 이용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북구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 역시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광주 산모들은 값비싼 민간 조리원을 선택하거나 원정 조리를 하고 있다"며 "출생률 증진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은 서울·울산·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곳뿐이다.
지자체들이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비 부담이다. 공공조리원 건립비는 100억원대, 연간 운영비는 10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용료는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구조적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전문가들이 국가 차원의 재정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20대 대선 공약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열악한 재정 여건상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인구감소지역부터 우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후조리 정책 전반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취약계층에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어 그 수와 비용이 적은 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민선 8기 공약으로 2023년 내부 검토했으나, 건립비와 운영비 부담이 크고 기존 민간 조리원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희망 업체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단기간에 설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출생아당 50만원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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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살인' 50대, 항소심서 "양형 부당" 주장
광주고등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술먹고 지인을 살인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이번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해 열리게 됐다.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20분께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B씨가 듣지 않자, 화가 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에도 B씨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겠다.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고 질타했다.이어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오는 2월10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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