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시행 통합돌봄 예산 1,355억원 증액해야"

입력 2025.11.03. 18:06 강병운 기자
53개 돌봄단체 공동성명 “정부안 777억 원으로 조직·인력 불가능”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전국 229개 기초정부가 첫 시행하는 통합돌봄 예산을 중앙정부가 필요예산의 3분의 1만 책정한데 대해 전국 53개 돌봄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증액을 요구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에 777억 원을 반영하는 바람에 재정여력이 없는 기초정부들이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라는 토론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재)통합과 돌봄 등 전국 53개 돌봄 관련단체들은 3일 '돌봄통합지원법을 돌봄차별법, 돌봄좌절법으로 만들지 말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통합돌봄법 시행 첫해 예산안 777억원은 사업 추진 포기 선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의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국비 777억 원은 229개 지방정부 가운데 재벙자립도 상위 20%(46곳)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위 80%(183곳)에 평균 2억9,000만원씩 지원한다.

이는 지난 7년간 선도사업을 수행한 7개 기초정부(부천시, 안산시, 천안시, 진천군, 전주시, 광주 서구, 김해시) 사업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공동성명은 "시범사업 에서는 노인 사업만을 수행했으나, 내년에는 이 사업비로 노인과 장애인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밝혔다.

돌봄단체들은 "올해 9월 기준 시범사업 지자체 147곳 중 69곳(46.9%)에 전담 조직이 없고, 45곳(30.6%)은 전담 인력이 0명이었으며, 36곳(24.5%)은 1명에 그쳤다"며 "추가 인력도 2,400명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직무조사'에서 제안한 최소 전담 인력 7,200명의 3분의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서울 30%, 그 외 지역 50%인데, 현재의 지방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수행이 힘들다는 것이다.

돌봄단체들은 △229개 지방정부에 차별없는 예산지원 △지방정부당 9억 원(국고 기준) 지원 △돌봄 사업 기본 인력 3250명 확대 △국고지원 비율 서울 50%, 그외 지역 70%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돌봄단체들은 "현 수준의 예산으로는 지방정부가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내년 사업비는 777억 원에서 1천354억7,500만 원 늘어난 2천131억7,500만 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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