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미달 시 노동부와 범위 확대 검토"
노동계 "부분적 진전이지만 우선 환영"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노동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거주지 제한' 논란(무등일보 2025년 8월29일자 1면)에 대해 '원칙적으로 외지 거주자는 지원 불가능하다'던 입장을 선회했다. 시는 정원 미달 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외지 거주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2억여원을 투입해 '금호타이어 협력파트너 긴급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 당시 광주공장에서 근무했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중 급여가 10% 이상 줄어든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의 고용안전지원금을, 협력업체에는 고용유지율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고용보전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신청 요건을 '광주시 거주자'로 한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같은 일터에서 같은 피해를 입고도 주소지가 전남 등 인근 지역인 노동자들은 지원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노동자가 어디에 살든 일터는 광주에 있고, 그 노동으로 지역 산업이 유지되고 있는데 거주지로 지원을 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거주지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노동·정치계에서 비판까지 이어지자 방침을 일부 수정했다.
앞서 진보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어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든 금타 광주공장에서 지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땀 흘렸다는 것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계약 해지, 근무일 축소, 임금 삭감 등 심각한 피해를 겪으면서도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은 사회안전망의 본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고 광주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선은 광주 거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되, 정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외지 노동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현재는 정원 8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신청한 상황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부분적이나마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은 "정원 미달 시에라도 외지 노동자도 지원할 수 있다면 긍정적"이라면서도 "애초에 문제 제기 전에는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좋은 선례를 남겨야 다른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이 다 채워질 경우 전남 노동자는 여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으니, 광주시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두되 사전 신청이라도 허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원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광주지역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남은 기간 홍보를 강화해 접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정원이 미달될 경우 '지원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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