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올 상반기 '노쇼' 사기 피해액만 20억, 예방하려면…

입력 2025.06.24. 20:02 박승환 기자
노쇼·온라인 중고 사기 등 갈수록 기승
현행 법상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불가
“사후 영장 인정 등 법 개정 절실” 요구

음식 등을 예약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비롯한 비대면 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지만 범인 추적 등 후속 수사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실효성 있는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9일까지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총 12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다가 2월 4건, 3월 2건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다. 그러다 4월 35건, 5월 54건, 6월 34건으로 대폭 급증했다. 전체 피해 금액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는데다 피해 회복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살펴보면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노쇼 사기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도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보이스피싱이랑 이름 빼고 다른 게 하나도 없지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모두 불가능한 것이다.

이때문에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는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먼저 확인한 후 영장을 발부받아 사후 통지하는 것처럼, 계좌 추적에 대해서도 긴급한 경우 사후 영장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은행을 직접 찾아 돈을 찾거나 이체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를 기다리는 동안 범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돈을 이미 다른 계좌로 여러 차례 옮겨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

광주청 산하 일선서 통합수사팀에 근무 중인 A 경감은 "노쇼 사기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있어서도 피해 규모가 크고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선조치 할 수 있도록 사후 영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사후 영장만 인정하더라도 후속 수사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며 "국회의원들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사후 영장이라 수사기관이 계좌 내역을 들여다본다는 것 때문에 개정을 꺼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른 일선서 통합수사팀 B 경위는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이 2006년에 처음 발생했는데 지급정지 등을 가능하게 한 지금의 통신사기피해관급법은 무려 5년이 지난 2011년에 제정됐다"며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조속한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결정적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일선서 통합수사팀 C 경위는 "요즘 비대면 계좌 개설이 너무 쉽다. 증권사의 경우 한 사람당 10개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며 "계좌주가 금융범죄에 가담한 경우 금융당국 차원에서 고객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추가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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