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차와 오토바이만, 동구는 자동차만 단속
"단속 통일 필요", "오토바이 단속하면 식당 망해"

광주시가 도심 곳곳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차 없는 거리'의 명칭에서 '차'의 정의 가 명확치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자동차 없는 거리'로 해야 명확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대·자·보 도시' 실현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함께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 서구 풍암동 소통테마길,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토요야시장,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대학로 거리, 광산구 송정역시장 등 거리 곳곳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운영 중이다.

이같은 '차 없는 거리'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방문객 유입 증가 등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차 없는 거리'에서 '차'의 정의가 법적 정의와 차이가 있고, 단속 대상과 근거 법령도 달라 시민들이 혼동하기 쉬운 문제가 발견됐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구분상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 외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기계를 통칭한다.
법적 정의에 따르면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리어카 등도 모두 운행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 북구의 경우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대학로 차 없는 거리의 통제대상을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지정하고 있었고, 광주 동구의 경우 금남로 차 없는 거리의 통제대상을 '자동차'로만 정의해 둬 각각 차이를 보였다.
이모(66)씨는 "차도 위험하지만 가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는 것도 위험해 '저건 단속을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차 없는 거리라고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고 '자동차 없는 거리'로 바꾸거나, 안내를 통해 단속 대상을 명확히 해야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등 모든 차마를 통제한다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용봉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38)씨는 "만약 차 없는 거리에 배달 오토바이 진입도 금지되고 전면 단속이 이뤄진다면 이 근방 자영업자와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이다"며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과 자영업자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구 관계자는 "차마의 법적인 정의에 따르면 자동차를 포함한 오토바이, 자전거가 모두 대상이겠지만, 현재 북구 용봉동 '차 없는 거리'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주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현재 단순히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단속만 진행 중이고, 게다가 통행하는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배달대행업체라 자영업자들과 관련이 깊어 실질적으로 진출입을 막기도 힘든 상황이라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기존 사람 중심 교통체계 구축의 상징성을 담아 '차 없는 거리'로 명명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며 "차 없는 거리 사업이 금남로에 잘 정착한다면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명칭 변경, 자세한 안내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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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막은 경찰관 끝내 숨져...트라우마에 무너진 ‘치안 최전선’
19일 광주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서구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 경감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광주 남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를 제압하다 크게 다친 50대 경찰관이 끝내 숨을 거뒀다.지난 2024년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불면, 기억장애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력 사건 현장에 반복 노출되는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장기적 정신 치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 경감은 전날 광주 한 병원에서 숨졌다. A 경감은 2024년 4월19일 사건 당시 광주 남부경찰서 효덕지구대 소속으로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광주 남구 송하동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던 50대 난동범을 제압하다 길이 25㎝가량의 톱에 머리와 팔 등을 다쳐 약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유족들에 따르면 사건 당시 A 경감은 단기 기억 상실 판단을 받았으며 최근까지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불면과 불안 증세가 이어지던 중 지난해 10월 남구 한 대학교 사건 현장에 출동한 이후 트라우마가 재발해 열흘 가까이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다.A 경감은 올해 2월24일 남부경찰서 효덕지구대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발령받았지만 정상적인 업무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령 이후 몇 차례 연가를 사용했고 4월부터는 병가와 연가를 반복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가족들은 상태가 악화되자 지난 13일부터 A 경감을 입원 치료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광주 한 장례식장에서 흉기 피습 트라우마로 지난 18일 사망한 광주 서부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 경감 유가족들이 일선 경찰관들의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A 경감의 부인 양모(50)씨는 “남편이 사건 이후 매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기억력도 점점 흐려지고 판단도 어려워했다. 일상 생활 중에서 혹시라도 자기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을까 봐 차량 블랙박스를 하루 종일 반복해서 돌려보기도 했다”며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다는 죄책감이 굉장히 심했다. 2월 인사 발령 이후 제대로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스스로 더 힘들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현장 경찰관들이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무너져도 장기적으로 관리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부족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상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실제 현장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는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 소속 50대 경찰관이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2024년 충남 아산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던 파출소 직원휴게실에서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경찰청은 경찰관들의 PTSD와 직무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에 ‘마음동행센터’를 운영 중이다. 광주 마음동행센터는 지난 2014년 문을 열어 현재 상담사 2명이 근무하고 있다.경찰관 상담은 ▲지정상담 ▲자발상담 ▲긴급상담 등으로 나뉘는데 긴급상담은 강력 사건이나 충격 사건을 경험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의무 상담이다. A 경감은 2024년 흉기 피습 사건 이후 4차례 긴급상담을 받았고 이후 자발적으로 1차례 추가 상담을 진행해 총 5차례 상담을 받았다.다만 이후 추가 상담은 본인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광주경찰청 마음동행센터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조직 특성상 스스로 상담을 요청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광주 마음동행센터는 2023년 993명, 2024년 725명, 2025년 705명을 상담했다. 최근 3년간 상담 인원은 총 2천423명, 상담 횟수는 7천235회에 달하지만 이중 60% 이상은 본청이 특정 직무나 연령대를 지정해 실시하는 지정상담이였다.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상담을 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한다. 동료들에게 근무 부담을 준다는 죄책감 때문에 치료가 필요해도 스스로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현재 경찰 마음동행센터 프로그램은 충격 사건 직후 단기 상담이나 이벤트성 대응에 머무르는 측면이 있다. PTSD는 시간이 지난 뒤 불면과 불안, 죄책감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 추적 관리 체계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A 경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경찰은 A 경감의 공무상 재해와 순직 인정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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