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소음 피해학교 13곳···실질적 지원책 필요

입력 2025.04.23. 17:54 강주비 기자
관내 13개교 학습·건강권 침해
체육활동 힘들고 두통·난청 등
시교육청 지원조례 제정에도
제한적인 시설개선만 가능해
군소음보상법 학교 포함해야
23일 오후 광주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군소음피해지역 학교 지원 방안 마련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광주 군공항 인근 학교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학교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산구의회는 23일 오후 군공항 인근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광산구의회 군공항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군공항특위)가 주관했으며,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군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학교는 광산구에 6개교(송정동초, 송정초, 도산초, 송광중,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서구에 7개교(계수초, 운천초, 전남중, 전남고, 치평초, 송학초, 세광학교) 등 총 13곳이다. 이들 학교는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영향도 85웨클(1일 총소음량) 이상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 학교는 소음으로 인해 야외 체육활동조차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피해는 단순한 학습 방해를 넘어 학생들의 언어·인지·정서 발달 지연, 두통, 난청 등 건강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실시한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 조사'에서는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비피해지역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물론, 학교 구성원의 이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약 350억원이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창호와 환기시설, 냉난방기 등 학교 환경 개선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별도로 강당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180억 원 규모의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소음저감 교실 조성, 실내 힐링공간 설치, 방음벽 및 흡음천장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이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지자체, 교육청 간 역할이 불분명하고, 군소음보상법에 학교에 대한 명확한 지원 조항이 없어 구조적인 한계는 여전하다. 결국 냉난방기 교체나 창호 보수 등 제한적인 시설개선만 가능하고 학생들의 학습 결손 보완이나 심리 치유, 교직원 건강관리 등 교육적·정신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민간공항 주변 지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군소음보상법 개정, 소음측정 기준의 현실화 및 정기적 모니터링, 자치구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 국방부·지자체·교육청 간 협의체 구성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단순 방음시설 설치를 넘어 학습보완 프로그램, 전문 심리상담, 예술치유 활동, 교직원 복지 확대 등 통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공병철 광산구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현재 시교육청 조례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며 "자치구 차원에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광산구 지원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군공항 이전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겪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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