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층간소음 참극···특별법 제정해 국가가 관리해야

입력 2025.04.23. 17:55 강주비 기자
광주·전남 5년간 7천여건 상담
2월 광주서 70대 방화 후 투신
市, 5년 연속 이웃갈등 원인 1위
道, 관리 조례 만들었지만 방치
전수조사·관리감독…국가 개입必

최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건의 원인이 '층간소음'으로 지목되며 전국적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2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7천80건에 달했다.

광주에서는 2020년 879건, 2021년 915건, 2022년 917건, 2023년 871건, 2024년 724건이 접수됐다. 전남은 2020년 613건, 2021년 609건, 2022년 542건, 2023년 535건, 2024년 475건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1일 새벽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겪던 7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투신해 사망했다.

또 2023년 4월1일에는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윗집을 찾아가 쇠파이프로 집기를 부수고 이웃을 폭행했으며, 같은 해 1월23일에는 광주 서구 동천동의 40대 여성이 "너무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각 지자체도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 '전남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해 실태조사, 자문단 운영, 전문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는 조례만 제정된 상태"라며 "민원 대부분이 시·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처리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등 다양한 생활 갈등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주민 화해 지원 회의, 소통 교육, 현장 방문 컨설팅 제공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5년 연속 층간소음이 광주 지역 이웃갈등의 주요 원인 1위를 기록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참극을 막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공공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7일 공동주거시설의 바닥충격음(중량·경량)을 의무적으로 실측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감독 및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을 입법청원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층간소음 근본해결책은 공동주거시설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이라며 "공동주거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로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안전해야 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근거 법률을 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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