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피습범 총 쏴 숨지게 한 경찰관 '정당방위' 결론

입력 2025.03.27. 17:12 김종찬 기자
광주경찰청 적법직무 수행 인정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27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경찰관 흉기 습격 피의자 총격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제공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스토킹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경찰관에 대해 정당방위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흉기를 든 채 경찰관을 습격했다가 총격으로 숨진 5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사건 종결 브리핑을 열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A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 B 경감은 정당방위 상항에서 적법한 직무수행이 인정돼 불입건 종결했다.

경찰관의 실탄 발사에 따른 피의자 사망을 정당방위로 판단한 근거로 '급박한 상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로 B경감을 1차 공격해 중상을 가했고, 이후 수차례 경고·투항 명령과 공포탄 발사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경감의 총기 사용은 흉기를 이용한 치명적인 공격이 이어진 데다 이후 부상을 입으면서 사용 요건·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봤다.

경찰은 B경감이 당시 수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을 했고 저위험에서 고위험 순서로 이어지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방법 절차를지켜 최후의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1차 공격 이후에도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계속되는 공격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다고도 봤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3시7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서 금남지구대 경찰관 B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습 직후 동료 경찰관이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전극 침이 두꺼운 외투를 뚫지 못해 소용이 없었다. A씨가 달려들며 또 다시 흉기를 휘두르자 B경감은 권총으로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차례로 쐈다.

총상을 입은 A씨는 결국 숨졌고 흉기에 2차례 얼굴 부위를 다쳐 중상을 입은 B경감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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