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불진화대 체력 시험을 치르던 도중 70대 응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유족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과정에서 숨진 70대 A씨의 유족이 장성군을 상대로 지난 21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산불진화대 지원자 76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59명이었고 70세 이상도 숨진 지원자를 포함해 27명으로 3분의1이 넘었지만, 장성군은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심장마비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15kg 가량인 등짐펌프를 메고 장성댐 상부까지 200여개 계단을 빨리 올라야 높은 점수를 얻는 방식이었다. 지원자 대부분은 2분에서 3분 사이에 계단 오르기를 완주했다. A씨는 계단을 거의 오른 뒤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다시 끝까지 완주한 뒤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신고 당시엔 호흡과 의식이 있었지만, 10여분 뒤 119 구급차 도착 직전 호흡이 멎었고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다. 현장에서 CPR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에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규정과 산불진화대 일자리사업 지침을 보면 체력검정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하고 응급의료인력을 대기시켜야 하고, 자동제세동기 같은 응급의료장비를 비치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체력검정은 응시자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에서 걷기 및 지구력 측정 위주로 실시하도록 했다. 순발력이나 근력을 테스트하는 단거리 달리기는 금지하고 뛰는 경우 배점 30점 가운데 10점을 감점하라며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성군은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보건소 보건행정팀 소속인 간호사 1명만 현장에 대기시킨 것도 모자라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상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진화대 체력검정 지원자에 고령층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잇따르는 유사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강화도 시급하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관계자는 "산불진화대 지원자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체력검정은 사고 위험이 높다"며 "2020년부터 확인된 사망사고만 7건에 달하고 모두 60대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울산과 경남 창원, 경북 군위에서 일주일 새 사망사고가 잇따랐다"면서 "2021년엔 전북 장수에서 2022년에는 대구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올해는 장성군 뿐만 아니라 강원 평창에서도 체력검정 중 60대가 숨졌다"고 설명했다.
유족을 대리한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장성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며 "장성군이 책임을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산불진화대 체력검정 과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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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험 필요한 지·파 '순찰팀장', 필기 선정은 탁상행정" 경찰들 반발 경찰청(이하 본청)이 올해부터 치안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관서의 순찰팀장이 되려면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자격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광주·전남경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본청은 순찰팀장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함이라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지만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들은 겉으로 보이는 거로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회의적인 분위기다.2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본청 범죄예방대응국 지역경찰역량강화과는 지난 21일 내부 게시판에 '순찰팀장 자격제'를 시행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순찰팀장 자격제의 주요 내용은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을 희망하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지역경찰 실무역량 평가를 진행해 통과한 경찰들에게 순찰팀장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평가는 총 326문항(객관식 300문항·주관식 26문항)으로 구성된 문제은행에서 무작위로 출제된다. 문항은 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지역관서에서 112 신고 출동 비중이 높은 가정폭력 및 교통사고 현장 조치 방안, 피해자 보호 조치, 압수물 관리 지침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이뤄졌다.응시 대상자는 지구대·파출소에 현재 근무 중인 경찰 중 순찰팀장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찰로 평가는 분기마다 한 번씩 각 일선 경찰서별로 진행한다.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으로 평가 결과는 하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올해 정년퇴직 예정인 1965년생은 평가에서 제외된다.본청은 순찰팀장 자격제 시행을 통해 경찰 안팎 일각에서 "전문지식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등으로 비춰지는 이미지 개선과 동시에 순찰팀장의 현장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들은 순찰팀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시행 취지에 공감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광주의 한 지구대에서 순찰팀장을 맡고 있는 A 경감은 "눈에 보이는 정량평가로 순찰팀장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전문성이 향상된다는 근거도 없다"며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요구한 인력 충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공감대조차 형성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하는지 답답하다"고 푸념했다.전남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B 경위는 “순찰팀장은 가장 중요한 능력은 팀원들을 하나로 모아 112 신고 출동 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다. 순찰팀장 자격제는 그동안 체득한 노하우는 전부 무시하는 제도다”며 “평가도 경찰서별로 따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문제은행 형식으로 출제한다지만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다. 현직 순찰팀장 대부분 조직에서 오래 근무한 선배들인데 근무 이외의 시간에 평가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본청 지역경찰역량강화과 관계자는 "실무역량 평가에 통과했다고 무조건 팀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순찰팀장이 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며 "중·장기적으로 희망하는 근무지로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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