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연한 넘은 광주 시내버스 수두룩···차량 교체 '절실'

입력 2025.03.21. 13:36 박승환 기자
법적 기본 운행 연한 넘은 버스 256대
종료 앞둔 차량도 94대...사고 위험↑
市 “제때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광주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중 20%를 웃도는 차량이 운행 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화된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한 광주시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광주지역 운수업체 업체 10곳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1천44대 중 법적 기본 운행 연한을 초과한 버스는 총 256대(24.5%)에 달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내버스의 기본 운행 연한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이다.

운행 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6개월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안전성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연장 포함 총 1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올해 광주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중 9년차에 해당하는 2016년식 시내버스는 82대, 10년차인 2015년식 169대, 11년차인 2014년식 5대다. 기본 운행 연한 종료를 앞둔 8년차인 2017년식도 94대나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수업체 종사자들은 운행 연한을 넘긴 차량을 하루빨리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승객을 실어나르는 만큼 사고라도 발생하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지난 14일 '좌석02번' 버스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폭발해 승객 20대 남성 A씨가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버스는 2015년식으로 기본 운행 연한을 넘긴 교체 대상이었다.

이와 관련 6년차 시내버스 기사 안모(31)씨는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폐차 시까지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관행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다"며 "운행 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지만 운행 연한을 넘긴 차량을 몰면 불안한 마음이 들곤 한다"고 토로했다.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도 "차량 교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체 정비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등 차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형버스(길이 9m)의 경우 신차가 천연가스(CNG) 버스 대신 전기버스로만 생산되는 만큼 충전시설 조성도 필요하다. 버스 기사들이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절한 시기에 차량 교체가 이뤄지게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산 확보를 비롯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차량을 도입할 때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다 보니 보조금 투입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량 교체가 밀려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최대한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운수업체가 적절한 시기에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해명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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