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에도 징계 회부 사실상 불가

광주 서구의회 현직 의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가 정부 예산으로 이뤄지는 5·18민주화운동 사업 입찰을 따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에 직원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현직 서구의원이 겸직 신고를 한참 뒤에 했기 때문이다.
19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형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의회사무처에 추가 겸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같은 당 소속이자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전승일 의장이 대표이사인 A기획사에 3월1일부터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 사실이 생겼을 경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의장은 겸직 신고를 받으면 해당 사실을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A기획사는 김 의원이 겸직 신고서를 제출한 날 문체부의 '2025 오월어머니의 노래 국내·외 공연대행 용역' 조달청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겸직을 시작했다고 신고한 날짜보다 훨씬 전부터 전 의장과 함께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조달청 재입찰 공고가 올라온 지난달 11일 즈음부터 A기획사에서 근무를 하고도 겸직 시작 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겸직 신고를 위반하면 광주 서구의회 조례에 따라 회기 중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회부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를 열려면 징계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직권으로 열거나 소속 의원 3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전 의장은 A기획사의 대표인데다가 소속 의원 13명 중 11명이 민주당이라서다.
이 같은 논란에 김 의원은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잘 몰랐다. 명백한 제 잘못이다"면서도 "사업의 경우 광주시나 서구의회 예산이 아닌 문체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이해충돌방치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적, 절차적으로 공정할지라도 그 과정이 일반 시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시당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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