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수단된 가짜뉴스...'단죄' 방법 마련해야

입력 2025.03.18. 17:37 박승환 기자
5·18 왜곡·폄훼 언론에 지역 지자체 등 광고 게재
장흥군, 1천만원 이상 등 상당 금액 광고비 집행
“가짜뉴스 유포자 처벌 위한 법적 기준 강화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및 2025년 1·2월 스카이데일리 정부 광고 집행 내역'자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및 2025년 1·2월 스카이데일리 정부 광고 집행 내역'자료.

최근 광주·전남지역 포함 전국 다수의 공공기관이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를 비롯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극우 매체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과 관련해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짜뉴스 생산의 목적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및 2025년 1·2월 스카이데일리 정부 광고 집행 내역'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5개 공공기관이 36차례에 걸쳐 총 4천874만6천원을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021년부터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 '5·18 가짜 유공자' 등 지속적으로 5·18 왜곡·폄훼 기사를 온라인에 보도한 매체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5·18 진실 찾기'라는 제목의 기획시리즈를 연재하기도 했으며, 그동안 연재한 기획시리즈를 모아 '5·18 특별판'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현재 5·18 왜곡·폄훼 기사를 보도한 기자는 5·18기념재단으로부터 5·18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든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을 수시로 제기해 지난달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자사게재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 가짜뉴스 유포 매체에 장흥군은 광주·전남지역을 통틀어 가장 많은 광고비(7회·1천407만9천원)를 집행했다.

특히 스카이데일리의 경우 지난 2020년 7월부터 장흥군에 출입 매체 등록을 했고, 장흥군도 그해 9월부터 최초 광고비를 지급했기에 실제 집행 금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흥군의회도 스카이데일리에 4회에 걸쳐 총 220만원을 줬다.

이에 대해 장흥군 관계자는 "일정 횟수 이상의 군정 홍보 기사를 보도한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비를 일괄 집행하다 보니 해당 매체를 걸러내지 못했다. 스카이데일리 출입 기자가 과거 다른 인터넷신문 기자로 활동할 때부터 출입 등록을 했다 보니 스카이데일리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매체인지 모르고 광고비를 집행했다"며 "아직도 1980년 5월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장흥군 다음으로 많이 집행한 공공기관은 5회에 걸쳐 총 605만원을 지급한 나주시다.

장흥군과 마찬가지로 스카이데일리가 2022년 7월 나주시에 출입 매체로 등록했고, 나주시도 그해 8월부터 광고를 집행했기에 지금까지 집행 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의회도 2회 동안 110만원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광주 서구(2회·220만원), 광주시교육청(1회·100만원), 구례군(2회· 311만7천원), 담양군(2회·385만원), 보성군(2회·440만원), 신안군(2회·220만원), 영광군(2회·250만원), 진도군(2회·385만원), 진도군의회(1회·55만원), 완도군(1회· 11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1회·55만원) 등이 광고비를 지급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수많은 인터넷 언론사를 하나하나 필터링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맞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가 지난해 5·18 왜곡·폄훼 매체로 비난을 받은 만큼 스카이데일리 만큼은 사전에 걸러냈어야 한다고 본다"며 "가짜뉴스가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와 같은 유사언론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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