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돌봄서비스 '65세 장벽' 여전

입력 2025.03.16. 16:27 강주비 기자
주간활동서비스 만 65세 제한 폐지
최중증돌봄은 그대로…형평성 논란
"나이 기준 선택권 박탈 명백한 차별"
지난해 2월 광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단체들이 8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제한' 정부 지침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행정소송 판결을 환영하는 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정부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했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는 여전히 65세 제한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기존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이었던 주간활동서비스의 연령 제한을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사와 함께 낮 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달부터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가 지침 개정 전 만 65세가 되더라도 기존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광주지방법원이 연령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 통보를 받은 한 장애인이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중증도가 높은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연령 제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자해나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4시간 개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광주에서는 이달 기준 44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20여명이 사용 중이며, 26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으므로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폭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연령 제한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족쇄"라며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 비율이 50%가 넘었다.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지자체는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 행동이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 장애인의 수요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중증'의 개념은 장애 등급이 아니라 도전 행동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65세 이상 장애인은 도전 행동을 할 체력과 근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제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찬동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나이와 장애 유형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복지의 원칙"이라며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는 성격이 다른 만큼, 이용자 수요가 없다고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의 연령 제한 폐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려 중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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