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아이디어 굿' 외국인 민원 곧바로 번역

입력 2025.03.13. 11:26 김종찬 기자
광주고법, 외국인 민원인용 통·번역 설비 가동
광주고법 원스톱 서비스실에서 외국인 민원인이 새로 설치된 통역 기기를 통해 법원 직원과 소통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공

광주고등법원이 외국인 민원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끈다.

광주고법은 외국인 민원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 창구에 범용 통·번역 사이트를 활용해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설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원은 청사 1층 원스톱 민원실 접수 창구에 있는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민원인 측에서 함께 볼 수 있는 듀얼 모니터와 음성 입력용 마이크를 설치하고, 직원이 인터넷으로 범용 통·번역 사이트에 접속한 채로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설비를 갖췄다.

직원 측에서는 키보드로 우리말을 입력하면 모니터를 통해 민원인의 모국어로 번역돼 표시된다. 민원인 측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마이크를 통해 모국어로 말하면 음성인식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돼 직원 컴퓨터로 표시된다.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범용 서비스를 활용하므로 지원 언어도 100여종에 이른다.

해당 설비 설치 전에는 외국인 민원인이 법원에 오더라도 언어의 장벽으로 직원이나 민원인 모두가 곤란을 겪는 일이 간혹 있어 왔다.

재판을 하는 법정에서는 통역인을 지정해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지만, 원스톱 민원실에서 간단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 통역인을 붙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원격화상 통역기가 있으나 지원 언어가 제한적이고 연결까지 대기시간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광주고법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듀얼 모니터와 마이크를 설치, 이를 해결자고 아이디어를 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추가 투자 없이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외국인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어르신, 외국인 등 법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이들이 불편함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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