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과실인정 판결에 지역 의료계 '우려'

입력 2025.02.14. 15:29 김종찬 기자
법원 “의사·병원도 상해 가해자와 책임”
의료계 “필수의료 인력 공백 심히 걱정”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차가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데이트 폭력에 의해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 응급·중증질환 필수의료 분야 의사와 병원 등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지역 의료계가 필수의료 인력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광주고법은 최근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전공의 A씨, 그가 소속됐던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마취통증의학과 1년 차 전공의였던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데이트폭력에 의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에게 긴급 수술 시 수혈이나 수액 투여에 대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하면서 동맥을 관통하는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검에서 사망 원인은 1∼2㎜ 정도의 동맥 관통상과 그로 인한 다량 출혈로 지목됐다.

법원은 해당 시술 자체는 흔한 의료행위이지만, 대상 신체 부위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쇄골 근처였기 때문에 A씨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이번 사례처럼 주위 동맥을 1∼2㎜ 크기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A씨와 병원이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함께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같은 판결이 알려지자 지역 의료계가 필수의료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정섭 광주시의사회 회장은 "이번 법원의 판단은 정부의 의료인력 2천명 증원으로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지역 의료계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판결"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러한 판결이 선례로 남아버리면 지원하는 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철 광주시의사회 공보이사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선의로 치료한 의료진을 동일선상의 배상 책임자로 넣어버렸다"면서 "이렇게 되면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응급이나 중증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를 꺼려하는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앞서 대한응급의학회도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공의에게 최선의 주의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서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의료 수행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해당 의사가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상태로 시술하면서 야기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며 책임을 지우는데, 그렇다면 전공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숙련되느냐. 수련 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대학병원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살펴본 뒤 대응 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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