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위법에 어긋나…환수 권고"
광산구 "조례 폐지·3월까지 환수 완료"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던 광주 광산구의원들에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13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산구의회 전·혁직 의원 7명에 대해 수업료 환수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광산구 소속 의회 의원에게 대학이나 대학원의 수업료 20%를 연 2회 지원해 주는 '광주시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59만원의 학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선출직 의원이 시민의 혈세로 본인의 학비를 충당한다는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위배된다며 조례 폐지 및 학비 환수를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도 '의원은 교육훈련법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의원들에게 지급한 학비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고, 지난해 7월 조례를 폐지하는 등 조치에 들어갔다.
전현직 의원 7명 모두 반납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까지 의원 1명이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대상 의원 모두의 환수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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