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남구 상가주택··· 정밀진단 '철거 필요' 판정

입력 2025.02.06. 14:43 강주비 기자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인근 노후 건물
지난해 말 민원 제기…안전 'E등급'
남구 "해체 등 행정명령 내릴 예정"

지난해 12월 '건물이 기울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광주 남구 방림동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인근 한 건물의 모습. 광주 남구 제공

기울어짐 현상을 보였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인근 건물이 정밀안전진단에서 가장 낮은 'E등급' 판정을 받아 당국이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6일 광주 남구는 남구 방림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3층 규모의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사용금지 및 철거가 요구되는 'E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남구는 지난해 12월 '건물이 기울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육안으로도 땅 꺼짐과 건물이 기울어진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도시철도본부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진단 결과, 해당 건축물 변위량은 안전 기준을 초과한 1/106~1/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벽 균열과 지반 침하도 진행 중이라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건물이 기울어진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건물 소유주는 "지난 2022년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발파 작업이 이뤄진 후부터 출입문이 닫히지 않거나 물이 새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고, 이후 건물 전체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1987년 사용 승인을 받아 39년째 된 노후 건축물이다. 연면적 148.5㎡ 규모로 1~2층은 상가,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3층 거주자는 인근 빌라로 긴급 대피했으며, 1·2층 상가는 공실 상태다.

남구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 주변 도로에 차량 통제 및 임시 우회로를 마련하고, 구 건축안전센터 전문가가 매주 정기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밀안전진단 최종보고서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사용 제한, 해체·개축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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