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미성년 유족 보호책 마련 '절실'

입력 2025.02.04. 09:49 강주비 기자
참사로 부모 잃은 미성년 4명
유가족 "지자체에 지원책 요쳥"
시·도, 후견인 제도 안내 그쳐
교육·자립 등 포괄적 대책 필요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유족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원은 후견인 제도 안내에 그치고 있어, 교육·자립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광주 지역 미성년 유족은 4명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지난달 실시한 1차 현황 조사 결과 미성년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정확한 집계를 위해 2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미성년 유족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유가족들도 무안공항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달 22일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가족 중에는 부모를 먼저 떠난 보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다"며 "그동안 성인인 유가족을 기준으로 지원책을 논의해 왔다. 미성년 유가족을 위한 후견인 제도 등을 마련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고,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광주시는 공단법률구조공단에 후견인 지정 관련 협조·지원 요청을 했으나,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부모 등이 친권자를 잃은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에 미성년 후견인 지원, 변호사 자문 연계 등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관련 연락처를 참사 유가족 1대1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해 대상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외의 미성년 유족에 대한 별도의 정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역시 특별한 지원책은 없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1차 미성년 유족 현황 조사 때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미성년 후견인 지원 안내는 진행하지 않았다. 2차 조사에서 대상자가 추가 파악되면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며 "다음 달 예정된 49재 행사 준비가 우선시되다 보니, 미성년 유족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요원하다 보니, 참사 특별법을 통해 미성년 유족 보호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유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미성년 후견인 제도만으로는 미성년 유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고, 금전적 이득을 위한 악용 우려도 있다"며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성년 유족에 대한 장학금, 생활 지원 등 빈틈없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참사 특별법에 담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원회 사고수습지원단장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회에서도 미성년 유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특별법은 유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유족이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하면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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