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대 손배소 참여 국민, 하루 만에 5천명 넘어서

입력 2024.12.11. 15:54 이관우 기자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무력화를 꾀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11일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윤석열 위자료 청구 준비모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을 야기한 윤 대통령에게 국민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국민이 5천명을 넘어섰다.

지역 별로는 경기가 1천5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338명, 인천 317명, 부산 233명, 광주 202명 등 순이었다.

앞서 윤석열 위자료 청구 준비모임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전국 지역별 인구 비례에 맞춰 소송 참여 시민 105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내란 사태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위자료 청구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준비모임은 전날 소장을 접수한 1차 소송 이후에도 원고로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크게 늘어난 만큼, 원고로 1만명이 모이면 2차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이날 정오를 넘어서면서 8천명대에 육박하는 등 현 추세대로라면 이날 안으로 1만명이 소송 원고로 모일 전망이다. 원고 1만명이 1명당 위자료 1만원씩 총 1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2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할 경우 실비(인지·송달료)를 빼고 지급받은 배상금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만약 패소할 경우 원고 측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변호인단 측이 책임진다.

공동 제안자인 김정호 변호사는 "이 소송은 돈이 목적이 아니다.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의 부당함을 알리고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에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긴 공익소송이다. 또 이번 일로 상처 입고 잠 못 이루며 피해 입은 시민들을 널리 알리고 대변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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