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 마감' 내규 설립 갈등
학생기자 측 "동의 못 해"

70년 전통의 전남대학교 교내 신문인 '전대신문'의 발행이 중단되는 등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전대신문 주간과 편집위원 등이 제작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 제작을 중단하자 학생 기자단은 '제작 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이며 반발했다.
24일 전대신문 학생 기자단은 지난 22일 1668호 신문 발행 중단에 대한 대자보를 학내에 부착하고 "주간교수·편집위원은 편집권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제작 중단 통보를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단은 "그동안 주간교수와 편집위원은 지면 제작과 관련해 '금요일 오후 6시 제작 마감'이라는 원칙을 편집국에 일방적으로 통보·강요해 왔다"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문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등 편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성이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기사가 변경되거나 늦은 시간까지 기사 작성이 이뤄지는데,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54년 창간된 전남대학교 교내신문인 '전대신문'은 매달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대신문 주간교수와 편집위원이 '오후 6시 제작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15일 인쇄소에 신문 인쇄 중단을 통보하면서 18일 예정이었던 1668호 신문 발행이 중단됐다.

이같은 발행 중단 사례는 지난 2004년 주간교수와 기자단의 마찰 이후 두 번째다.
전대신문 주간교수와 편집위원은 지난 1667호부터 마감 기한 제도를 편집국에 도입했으나 학생 기자단은 이를 반대하며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전대신문 편집위원 측은 제작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발행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편집위원 측은 "전대신문이 학보사고, 학생이자 기자인 학생기자단의 특수한 상황은 인정하나, 외부 업체와 함께 작업을 하는 이상 마감이란 것은 존재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약속과도 같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며 내규 없이 마감을 맘대로 연장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에 가깝다"며 "실제로 지면 편집을 하는 디자이너 측에서도 '기사 마감을 지면 제작 이전에 완료해 주셨으면 한다'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제작이나 마감 연장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발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상 발행 중단은 이어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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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피고인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폐기했는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1심 실형은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월19일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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